차율소개

법률사무소 차율은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이 되겠습니다.

철학 “차율정신”

차율에서 ‘차’는 금빛, 우뚝솟다, 돕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은 법, 법령, 규칙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의 새로운 기준

차율은 격변하는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황금과도 같은 법률, 보다 우월한 법률, 이타적인 법률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율은 형벌에서 한 등급 가벼운 벌로써 용서와 관용을 구하기도 합니다. 

차율의 구성원과 고객이 함께 성장하며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차율정신에 담았습니다. 

차율은 의뢰인과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사건을 멀리내다보며,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 변호사    이경호 ·  이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