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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율의 이혼이야기]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배우자의 외도, 막상 본인에게 닥치게 되니 적잖이 당황스러우셨을텐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포착하거나 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고용하는 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증거를 어떻게 포착해야 상대를 빠져나갈 구멍 없는 유책배우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 방법을 간결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물질이 묻은 휴지같은 확실한 증거수집은 다행히 필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좋은 증거 수집 방법으로는,


첫 번째, 상간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데이트 하는 장면,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한다.


두 번째,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이메일에서 서로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 카톡의 내용중 1. 서로의 애칭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2. 성교한 사실을 주고 받았거나, 3. 성교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등을 캡쳐해 두거나 사진을 찍어둔다. 


세 번째, 차 안의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을 확인한다. 요즘 블랙박스에는 녹음기능이 있는데 차 안에서 성관계나 밀회를 즐겼다면 애정 섞인 대화 음성이 녹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녹음 파일을 확보해둔다. 또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중 상간자와 애정행각을 즐기는 배우자의 모습이 녹화된 경우도 있는데 역시 영상을 확보해둔다. 네비게이션의 경우 목적지를 조회해 봤을 때 통상적인 동선과 동떨어진 행선지가 찍혀있을 경우 역시 외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굳이 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상기의 모습들은 모두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위의 증거들은 모두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TIP!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로 금액은 1,000만원에서 2,500만 원 선이고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이 입증된다면 그 이상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차율은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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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1:29
조회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