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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세입자 사이 부동산인도 분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 및 지정한 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시공사선정#관리처분계획인가가 수행되고 나서야 이주/철거/착공/분양이 이루어지고 이후 #준공및조합해산#청산의 단계를 밟습니다.

이 단계 중 재개발 지역 주민들과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단계중 하나가 바로 이전 세입자들의 #이주 과정일 텐데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그 내용이 고시된 후 임에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의 세입자가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조합원을 상대로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부동산인도를 거절한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부담하는 주거이전비등의 지급의무가 현금청산자의 부동산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결을 같이 했었던 지방법원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는 부동산 조합원의 #명도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손실의 보상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영업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찬성조합원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사비의 일부 금전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 건물인도 의무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미리 지급되어야 하는 점, 주거이전비는 이사 갈 곳을 마련해놓기 위한 것이니 당연히 원칙적으로 선지급되어야 하는 성격의 돈인데 이사비도 주거이전비와 마찬가지로 묶어서 선이행으로 취급함이 간명하여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사재판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위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대상지역의 세입자들은 이주 시 자신의 합당한 권리를 찾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은 세입자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상생하는 재개발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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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1:3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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