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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해 집주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하지만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었다면?

전세 아파트에 살며 만기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A씨,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A씨는 집주인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고 결국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내용증명서는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 본인이 반송된 내용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주세요.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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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3:21
조회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