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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율의 이혼이야기] 약혼단계에서의 소송, 불가능할까?

약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장래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합의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약혼식을 거행하였는지 여부는 불문으로 하는데요, 합의가 일단 성립되면 약혼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약혼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배우자 일방의 유책 사유로 약혼이 파기되고 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 및 혼인 준비 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혼 후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하는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약혼에 있어서의 과실책임자는 위자료 지급은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예물예단을 고스란히 반환하야 하고 자신이 교부한 예물예단은 반환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혼에 있어서의 유책 배우자보다 타격이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과의 결혼 약속은 결혼 자체보다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쌍방의 합의하에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교환했던 예물 예단을 양측 모두가 반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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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3:38
조회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