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전셋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B은행에서 가심사로 1억 원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준 뒤, 1억원이 대출되지 않으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려 한다면 어떤 특약을 작성해야 할까요?
따라서 집주인 동의하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랍니다.
1. 세입자 지정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원을 이용 예정이고 대출 심사 부적격 및 대출 한도 1억 원 미승인 시 임대차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임대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함. (대출부적격, 한도 1억 원 미승인 시 임차인, 임차목적물 등 모든 사유 포함)
2. 집주인은 위 전세자금대출 이용에 적극 협조 및 동의하기로 한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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