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재개발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과거부터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난 후에도 관련 법안의 허점을 노려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꾀하려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

​

이 때문에 #주택재건축사업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의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남에 따라 정보에 접근성이 좋은 투자자들과 일부 관계자들의 선투기를 막기 위한 법률들이 존재했는데요,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등 재건축 투자자들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

​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지위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

​

1.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2.#전매제한 기간과 관련해 주택법상 지역, #직장조합에 비해 주택재건축조합이 불합리하게 차별당하는 것은 아닌지,

3.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청산 시 청산금액을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4.청산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비해 재건축 대상 토지 등을 구입한 #비조합원이 불합리하게 차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판시했습니다.

​

​

해당 사안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약해 보자면,

​

​

해당 법안의 목적은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며,

​

​

1. 규제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고 직장 변경, 취학,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타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이 법 시행 전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상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주택건설사업은 신규 개발사업의 성격을 띠고 기존에 있던 주택을 정비하는 재건축 사업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상이해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3.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의 양수인 사이의 협의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헌법상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의 제한으로 정상적으로는 주택공급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도 재건축대상 토지 등을 구입한 비조합원은 기존의 조합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고 판시하였습니다.

​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주택재건축사업은 높은 사업성이 보장되는 만큼 많은 규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선 안에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지식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

​

이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토지 양수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었습니다.


​


​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

​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이메일문의 : chayullaw@chayul.com

​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4:43
조회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