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A씨는 신혼집을 계약하고 이삿짐 정리를 하던 중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됩니다.
입주하신 집에 저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데 사정상 주소 이전을 못 할 것 같아요~
Q: 전셋집에 집주인의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도 효력이 발생할까요?
TIP!
단, 만기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추가로 이용해야 해서 일반적인 소송보다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의 실제 주소를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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