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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다면?

전세 계약 시작일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잊지 않은 A 씨,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버젓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같은 날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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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우선입니다. 근저당권은 등기소 접수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되고,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있을 때 우선변제권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정일자인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므로 근저당권이 더 선순위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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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의 보안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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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특약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1순위로 유지하기로 하고 위반 시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위약금은 00원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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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 잔금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접수하면 전세 잔금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발생된다. 단,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같은 날이면 접수 시간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며,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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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보증보험이 위 경우의 사례에서도 보상이 된다고 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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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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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5:12
조회
7,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