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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도시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재개발 등 도시개발 사업 진행 시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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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만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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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주체(=종전 소유자, 이 사례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입니다)가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수용·사용절차 없이 재개발 지역 토지를 사용·수익함이 정당한지에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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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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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시행인가만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한 점용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점유·사용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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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어야만 사용·수익정지명령을 요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며 시행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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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 도시재개발법 제58조 1항(시행자는 그 시행자 이외의 자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이 준용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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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구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감독관청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부여함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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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을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토지나 지상물의 소유자가 여전히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판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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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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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5:33
조회
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