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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도시재개발구역 내 권리 변동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사례

#도시재개발구역 안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의 변동이 생길 경우 종전의 권리자와 새로운 권리자 사이에는 권리물에 대한 이행 효력에 대하여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종전의 권리자와 새로운 권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적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요,

①도시재개발구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 종전의 권리자가 분양신청을 하였을 경우, ②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주를 오인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분양처분을 한 경우, ③도시재개발사업에 제공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이 타인에게 경락되었을 때,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수분양권의 귀속 주체의 혼동이 생길 경우 등의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가 이미 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후 새로운 권리자가 전 소유자의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구 권리자의 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이전되고 구 권리자가 한 분양신청의 효력도 새로운 권리자에게 미쳐, 새로운 권리자가 다시 분양신청을 하여야만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환시키는 이른바 공용환권에 해당하나, 분양처분 그 자체로는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아무런 득상·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분양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분양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분양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3. 그 아파트 중 토지가 변환된 부분에 관하여는 원 토지 소유주가 그 소유권을 가진다 할 것이지만, 건물은 당초부터 거물소유주가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것으로서 그 권리가 이전된 바가 없어 그 아파트 중 건물이 변환된 부분에 관하여는 갑이 그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그 아파트 중 토지가 변환된 부분과 건물이 변환된 부분의 비율 즉 갑과 을의 소유지분 비율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건물의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해진 처분,절차 등 기타의 행위는 새로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운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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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5:44
조회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