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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연장 계약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

빌라 월세 계약 기간이 얼마 남자 않은 A 씨, 친절한 집주인 아주머니는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지 않고 계약을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 조금 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A 씨는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보증금 변동은 없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


최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민등록과 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그렇다면 계약 기간 중 특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여받는 것이므로 보증금 증액 없이 특약 변경만으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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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5:47
조회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