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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율의 이혼이야기]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수 있을까?

이혼소송에 대해서 검색해보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혼소송의 원칙중에 서로 대립되어 오는것이 바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입니다.

*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자는 이혼을 청구할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경우에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파탄주의란?

혼인관계가 회복할수 없을 만큼 파탄되어 회복의 가망성이 없을때,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등과 같이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한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혼인생활을 누가 파탄을 냈는지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할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로, 유책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권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는것은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①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하는 경우

③ 유책배우자가 배우자와 자녀의 이혼 후 생활을 보호하고 배려할 경우

④ 유책 사유가 발생한지 오랜기간이 지나 책임을 묻는것이 의미가 없는경우

⑤ 부부간의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현재 많은 국가들이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것이 의미가 없다면 두사람 모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개념인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여전히 유책주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파탄주의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는것 보다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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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5:53
조회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