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가단37168 계약금 등 반환청구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조합과 그 조합원인 원고 사이에 체결‧작성된 이 사건 가입계약서는 그 성격상 약관법의 규제를 받는 약관이라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52804 분담금환불
위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며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규약은 원고를 포함한 조합구성원들이 정한 자치법규로서, 피고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조합원들이 그 상대방이 되어 장래 체결할 계약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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