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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지연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해제를 부정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52809 조합원 분담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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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음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일이어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승인, 착공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만으로 아파트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거나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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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합가입확약과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신축사업이 지연된 것은 위와 같은 분쟁 및 소송이 장기화되고,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이 미납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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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4251 분담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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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토지매입, 자금조달, 시공사 선정 등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조합원들도 대체로 이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업의 불확정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 사업승인 미확정 상태에서 추진된다는 점과 인·허가 시 분양면적 및 사업규모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시기,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 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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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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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02
조회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