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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한 국가의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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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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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조합이 해산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 개발부담금 부과 요건이 완성되었다면 주택조합에게 부과되어야 할 개발부담금이 조합원의 납부의무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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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합원에게 잘못 부과된 개발부담금만큼 조합에 부담해야 할 개발부담금 분담채무를 면하거나 조합채무의 대위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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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개발부담금에 관한 조합원의 분담금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국세징수법상채권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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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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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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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당시 주택조합이 사실상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는 위 개정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개정 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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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원의 분담금채무가 확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조합원이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할 개발부담금을 조합 대신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조합에 대한 분담금채무를 면하였으므로 조합원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조합원은 당초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대신에 그 지분에 상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납부금액만큼 대위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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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전적으로 조합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나 조합규약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확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분담금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도 조합원에게 곧바로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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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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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분담금채권을 압류하였다 할지라도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할지 총회의 결의나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절차가 없어 조합원의 분담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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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의 분담금 채무를 확정하고 채권압류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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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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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06
조회
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