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가단 107367 부당이득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지역주택조합설립제도가 무주택자들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조합원 자격요건을 일반인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을 많이 확보하려는 욕심으로 조합가입계약체결 시 조합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10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자격상실자들에 대하여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가입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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