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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율의 이혼이야기]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폭행은 혼인파탄의 주 원인

◆ 아내가 부정행위 및 가출을 하였음에도, 혼인파탄의 주 원인이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폭언, 자녀에 대한 폭행에 있다고 보아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한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사실관계

▶ 부부는 1995년 결혼하여 성년인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 남편은 가사일과 자녀양육은 오로지 여자의 몫이라 여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아내에게 모든 가사와 자녀양육을 미룬 채 늦은 시간까지 자신의 직장생활과 취미활동에만 적극적이었고, 자녀들에게도 훈육을 빙자한 폭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 한편 아내도 2007. 5.경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남편은 2018. 3.경 아는 동생의 투자권유를 받고 아내에게 여유자금이 있는지 물었다가 아내가 없다고 하자 아내에게 급여까지 정리하여 넘길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가출하였습니다.

▶ 가출을 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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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과 판단

▶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와 남편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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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출한 사실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은 남편이 혼인생활 내내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방적인 지시와 훈계, 강요로 가족들을 통제하고 통솔하려고 함으로써 원고와 가족들과의 소통을 단절시킨 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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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자료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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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편의 수년간 지속된 가부장적 태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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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정행위를 행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더한 잘못을 하여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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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혼인생활 내내 양쪽에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밝히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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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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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문의 : chayul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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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13
조회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