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재개발재건축] 해산된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및 채권압류 효력 여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미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을 때 그 처분의 효력이 유효한지,

​

​

개발부담금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을 구청장이 임의로 확장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조합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압류채권의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

​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아파트 건설을 완료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다음 해산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구청장이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 위 주택조합이 해산되었다 하여도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주택조합원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

​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하는가는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의 등의 절차 없이 구청장이 분담금을 임의로 확정하여 이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조합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

고 판시하였습니다.

​

​

이상 아파트 완공 후 주택조합이 해산되었다 해도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다면 주택조합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부과 처분은 유효하며,

​

​

이렇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조합원총회 등에서 자산과 부채 등을 정산하여 스스로 결정할 것이지, 이러한 절차 없이 구청장이 임의로 확정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하는 것은 그 압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

​

​

​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

​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이메일문의 : chayullaw@chayul.com

​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20
조회
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