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체결한 계약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권리·의무 변경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 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계약금반환등]
가. 판결요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시 계약 내용과 달리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 당시 예상 가능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판결내용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면적, 대지 지분 차이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 및 조합업무대행 용역사가 결정 및 추진한 업무에 대해 추인하고 변경, 조정 가능성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경우, 당초 지정한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가입계약 위반이나 아파트공급의무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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