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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율’의 부동산 법률] 재건축·대수선 이유로 상가 신규 임차인 안받으면 권리금 회수 방해일까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786850


통상 상가 건물에는 '권리금'이 있다. 권리금은 새로 상가를 빌려 장사(영업)하려는 신규 임차인이 종전의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노하우 등을 포함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일체 양수받는 대가로 기존의 영업권자 즉 이전 임차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 상가주인인 임대인에 직접 지급하는 보증금이나 차임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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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상권 및 영업시설의 종류나 규모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과거 몇몇 임대인들이 종전 임차인들에 귀속돼야 할 권리금을 본인이 착복할 목적으로 일부러 종전 임차인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도 종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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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지난 2015년부터 권리금을 임차인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법 규정을 두기 시작했다. 현재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및 종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등 임대인이 종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들이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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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대인도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에선 정당한 사유로 종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를 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재건축·대수선 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는 경우 종전 임차인에 대한 위법한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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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은 상가 건물의 재건축 등의 사정에 대해 법문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대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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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재건축 또는 대수선 하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받지 않고 이후 재건축·대수선을 진행해 상가건물을 임차하지 못한 기간이 1년6개월 이상 되는 경우도 위 규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더라도 위법한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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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임대인이 재건축·대수선을 핑계로 종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후 실제론 재건축·대수선을 진행하지 않고 따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법한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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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역시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 1년6개월 이상 해당 상가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않고 기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철거까지 진행 중이라면 이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임차인의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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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재건축·대수선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득이 거절한 경우에도 종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바로 1년6개월이 도과하기 전에 임대인에 대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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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상가건물에 대해 예정된 재건축·대수선을 계속 진행하면서 종전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해당 상가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야 한다. 특히 ‘1년6개월’의 기간은 변론 종결시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때문에 위 기간 입증을 위해 변론의 추정 내지는 기일 변경을 구하거나 변론의 속행을 구하는 등 상황에 따른 적절한 재판 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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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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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21 09:3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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