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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에 충동계약은 금물 … 지자체에 문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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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개입 어려운 민간사업 … 정보 제공으로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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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시장을 갔다 오다가 시내 번화가에 있는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봤다. 한 여성이 다가와 '반값 아파트'라며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주방용품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했다. A씨는 막연히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아파트 하나라도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상담직원을 만나니 "선착순 분양으로 몇 채 남지 않았다. 오늘 가입해야 원하는 동과 호수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하자 다른 사람이 아파트를 채갈까 덜컥 겁이 났다. 상담직원이 "계약금(조합원분담금)은 나중에 내도 된다"는 말을 하자 A씨는 계약서와 주방용품을 들고 모델하우스를 나섰다.

조합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서울 구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 외벽에는 낙서가 되어 있고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다. 사진 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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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충동적으로 계약한 일반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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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공동구매'로 불리고 일부 지역에서 입주까지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몰이해가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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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은 실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되찾아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이평의 공락준 변호사와 차율법률사무소의 이경호 대표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지역주택조합 가입전 점검사항 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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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구청에 문의 쇄도 = 공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가장 먼저 "가입전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기본이자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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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분쟁이 커지자 일선 지자체들은 방관에서 적극적 계도로 입장을 바꿨다. 지자체로서는 사업 인허가밖에 할 수 없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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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업예정지 주변에 현수막 등 홍보물을 걸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문의사항은 구청으로 전화하라는 식이다. 실제 이 홍보전은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를 줄이고, 조합원이나 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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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택과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유의하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나니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30%는 이미 가입한 경우, 70%는 가입을 고민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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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업자인 최 모씨는 "지역주택조합이 남발되면서 사업가능성이 높은 사업장도 도매금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미리 관할 구청에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착공예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구청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준공 허가를 내준 경우가 있다면 그 경험상 다른 사업장에서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조합원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성공한 사업장이 없다면 그 정보만으로 조합원들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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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개입 못하는 민간사업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공적인 성격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민간사업이다. 관청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들이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관청이 수습할 수 있지만 지역주택사업에는 관청이 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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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합추진위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의 경우 비법인사단이다.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이 없다. 회사가 아니어서 설립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라 각종 확인서나 보증서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다. 조합 총회 등을 거쳐야만 법적구속력을 가진다. 이 때문에 법보다 계약서가 우선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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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이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같다고 오해를 한다. 뒤늦게 구청 등에 찾아가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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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담당직원의 명함, 홍보물, 계약시 대화 내용 녹음, 계약서, 수기로 설명해 준 모든 자료를 받아 보관해야 만일에 벌어질 법적 분쟁을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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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확보율이 중요 = 일반 주택청약도 수시로 제도가 변경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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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역시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조합은 사업 희망지에 대한 토지를 사들여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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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대규모 자본력이 없는 경우 토지 매입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토지주들이 값을 올릴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이유로 사업이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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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핵심은 조합이 사업부지 내에 토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다. 토지 확보를 많이 할 수록 사업 속도가 빠라지고 불확실성도 해소된다. 그만큼 허위 과장 광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확보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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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확보율과 토지매매계약 체결 비율, 토지사용승낙서(동의서) 징구 비율 등이 나오는데, 승낙서는 "사업이 시작되면 땅을 팔겠다"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일부 조합 측은 "주민 80%가 동의서를 써줬다"고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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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승낙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주민이 땅을 내주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조합이 이러한 승락서를 가지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토지를 확보했다고 홍보한다. 법원은 이러한 과장에 대해 기망행위로 보고 있다. 구체적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조합에 가입했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 혼자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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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완 · 이제형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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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1 15:3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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