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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재결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 주의!

재개발조합 또는 LH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재결!

수용재결로 받게 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을 거치는 증액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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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한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송달받은 이후, 각 이의신청 기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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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중요한 것은 위 기간이 기산되는 시점이 "송달 받은 날 부터!" 라는 것입니다. 즉 수용재결서를 1일에 송달받았다면, 1일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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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간을 놓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위 기간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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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는 우편, 인편 모두 제출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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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너무 급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는 것도 받아주니 너무 걱정마시고 이의신청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잘 수신이 되었는지, 꼭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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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의신청을 여러명이 함께 하는 경우, 분명히 이의신청을 했는데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도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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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이의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접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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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한 번 하면,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이의신청이 잘 되었는지 전전긍긍하는 것 보다는

접수증을 받아두는게 마음이 편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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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포스팅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lsh222@chayul.com(이수희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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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상담전화 : 02-692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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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1 15:41
조회
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