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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공유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주의사항!

토지, 특히 농지의 경우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거나 / 세금 절감을 위해 수용재결 직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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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로 수용재결 이후 이의신청 할 때 토지를 여러명이 공유(지분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질문이 있어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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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자 중 제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1인만

이의신청하면 안되나요?

토지에 대한 지분은 각 개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유자들 중 1인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한 1인에 한하여만 이의신청이 완료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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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유자들 중 1인이 대표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위임장을 써주셔야 합니다. 명시적인 위임장을 가진 대표자는 전체 토지에 관한 이의신청을 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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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서에 "홍길동 외 3명" 이라고만 서명을 했는데, 유효한가요?

안타깝지만 각 공유자의 성함을 적시하지 않고 , "홍길동 외 3명" 이라고만 적시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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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홍길동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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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경우에는 성함을 분명히 적시한 홍길동님만 이의신청이 된 것이고 나머지 3명의 공유자분들은 이의신청이 되지 아니하여 증액절차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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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유자들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실 경우, 토지 지번을 명확하게 쓰고

각자의 이름과 지분을 적시하여, 각자 서명 (또는 도장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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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자들이 각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공유자 분들이 너무 많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 살고계신 경우에는 하나의 이의신청서에 연명을 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해주시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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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각 공유자들이 각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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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토지지번, 지장물 등 이의신청을 하는 대상과, 이의신청인의 성명 + 지분 등을 명확히 적시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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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lsh222@chayul.com(차율 이수희변호사)에게 메일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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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상담번화 : 02-692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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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1 15:51
조회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