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사단입니다.
비법인사단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인데,총유재산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결의 없이 제공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즉 위와같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그나마 잘 진행되는 곳이라면 초기에는 환불해줄 수 도 있으나, 그러한 조합원들이 많아진다면 조합(추진위)도 적극대응할 것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나마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보장받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아래와 같은
추가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1) 기재 내용이 '2019년 6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할경우'가 아닌
2019년 6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로 작성되어야 하고
2) 00년00월까지 창립총회를 통해 해당 안심보장증서의 결의를 얻을 것
3) 추진위 뿐만아니라 총회결의와 무관한 업무대행사의 연대책임이 들어갈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