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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안심보장확약서?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사단입니다.

비법인사단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인데,총유재산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결의 없이 제공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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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와같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그나마 잘 진행되는 곳이라면 초기에는 환불해줄 수 도 있으나, 그러한 조합원들이 많아진다면 조합(추진위)도 적극대응할 것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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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나마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보장받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아래와 같은

추가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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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 내용이 '2019년 6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할경우'가 아닌

2019년 6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로 작성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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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년00월까지 창립총회를 통해 해당 안심보장증서의 결의를 얻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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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위 뿐만아니라 총회결의와 무관한 업무대행사의 연대책임이 들어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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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1 15:52
조회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