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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홍보관에서 분양담당 직원과 계약서 작성하실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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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 남지 않아서 빨리 가입하셔야 한다, 토지확보가 100%다, 매입이 완료되었다 " 등

정말 사람을 정신없게 만듭니다. 한 30분 들은거 같은데 이미 싸인을 해버린 상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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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토지확보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선착순 분양이라더니 동호수 지정이 위법행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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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려해도 계약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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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지역주택조합 가입 뿐만아니라 모든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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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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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을 할 때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ooo 실장님 등) 상대방을 지칭하여 대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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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녹음을 하지 못하였다면 문자메세지로 다시금 확인하여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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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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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1 15:52
조회
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