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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이의재결에서 누락됐다면?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한 A씨, 이의신청을 한 다른 주민들과 같이 약 6개월 가량을 기다린 결과 드디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서를 송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요.

그러나 A씨가 아무리 기다려도 A씨의 이의재결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수용재결에 관한 자료와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관하여 이의재결 절차가 진행되게 해야합니다.

그러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누락하였을 수도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의 단계에서 누락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먼저 이의재결을 담당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재결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이의신청서이의재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조속한 이의재결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더욱 좋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시 한 번 A씨의 이의신청 내역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A씨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재결이 누락되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씨에 관하여만 추가 이의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A씨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거나

하는 이유를 들어 이의재결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A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해야 합니다.

즉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A씨를 증액 보상의 대상자로 보지 않고 이의재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위법을 다투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토위가 이의재결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보상재상에서 제외하고 이의재결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판결이 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씨에 대한 이의재결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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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1 15:53
조회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