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은 사정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는 합니다.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사전에 정확히 해두기 위해서 미리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 이미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는 조합원에 총회를 실제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조합원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들을 '직접출석' 한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직접출석한 조합원의 숫자라는 요건 충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여러 지방법원들은 이 경우에도 직접출석한 조합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출석규정은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는 조합정관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만을 제출받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총회 운영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온 종전의 폐해를 방지하여 총회의 현실적 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하여 상정된 안건 등에 관하여 논의를 거치는 등으로 총회가 현실적으로 개최되었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이 현실적인 출석을 넘어 의결권까지 직접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결국 위와 같이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뒤에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은 서면결의서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으므로 총회장에서 다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것에 불과하므로 전제척으로 보아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상담전화 02 6925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