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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대로 가입하기 – 토지확보율? 의 비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투자이고, 좀더 정확히 말하면 무주택자 분들이 조합을 결성해 부동산을 사는 고위험 고수익 공동구매 투자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저 또한 탈퇴소송을 대리해드리고 있지만, 분명한건 지역주택조합이 불법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연히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주택방식의 아파트 건립사업이고, 전국에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성공률이 30%도 안된다는 말도 있지만 분명한건 30%는 성공하고 입주를 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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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를 보니 서울 동작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해 입주까지 하는 아파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어떤점을 주의하고 가입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어떤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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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확보율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관할 인허가청에서 필증을 받아야 하고, 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해야하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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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확보가 필수인데요. 토지확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토지확보란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주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앉아있는 분양직원들이 “우리 조합은 토지확보가 80%이상이라 안전합니다” 라고 말할때의 ‘토지확보’도 같은 개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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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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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말하는 토지확보율이란 대부분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비율을 의미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조합(추진위원회)이 지주들에게 받는 일종의 조합설립에 승낙해주는 동의서일 뿐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시려고 홍보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홍보관 직원이 말하는 토지확보율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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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순히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비율인지,

②매매계약서 체결비율인지(이경우에도 향후 중도금 잔금이 미지급되면 계약이 파기될 위험은 여전히 있습니다),

③ 등기이전까지 완료된 비율을 말하는 것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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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계약서에 써달라고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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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상담전화 02 69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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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2 10:3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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