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주택법 개정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피해와 갈등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관련법을 보완했었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202. 12. 11.이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분은 주택법 제11조의 6에 따라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탈퇴와 가입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현재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인데요. 주택법 제11조의 6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가입철회는 2020. 12. 11. 이전에 가입한 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조합원 모집신고를 2020. 12. 11. 이전에 한곳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입하시려는 지역주택조합이 모집신고일이 2020. 12. 11. 이후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① 2020. 12. 11. 이전에 가입을 하셨다거나,
②2020. 12. 11. 이전에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곳에 가입을 하셨다거나,
③ 2020. 12. 11. 이후에 가입했지만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위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탈퇴할 수 없는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업무대행사나 조합이 토지확보율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확정되지 않은 건설사 등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광고나 홍보를 한 경우, 가입자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가능하다면서 가입시킨 경우,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해서 가입했느데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경우, 사실상 해당 구역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불가능했음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가입시킨 경우에는 민법상 무효 취소 법리를 통해 계약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서는 조합원들을 안심시키려는 목적으로 안심보장증서 또는 안심보장확약서라는 것을 발행해주는데요. 마치 상장같이 두꺼운 종이로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몇월몇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못받으면 전액 환불해주겠다 또는 입주를 언제까지 못하면 전액환불해주겠다는 등의 문구가 써있고 조합 직인이 찍혀있어서 이것만 있으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심보증확약서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을 우려해 계약을 망설이는 조합원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이 증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민법상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 재산을 처분할 때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했어도 총회 의결이 없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억울하신 분들이 있으면 해결방법도 있기 마련이죠. 그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했다면, 그러한 착오를 만든건 조합의 책임이다, 따라서 전부 반환해줘야 한다 라는 판결을 통해 법원에서는 억을하신 분들의 피해를 구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가입하려는 지역주택조합 제대로 가입하기! ① 내가 가입 할려는 지역주택조합이 2020. 12. 11. 이후에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곳인지 구청에 확인해보셔야 하고요, ② 안심보장증서가 있다면 총회의결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 그리고 하나 더 추가tip,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어떤 곳인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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