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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가 있으면 이미 현금청산자로 확정되었어도 조합원 지위의 회복이 가능할까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은 후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사업시행계획인가 즈음을 기준으로 한 여러 제반상황 등을 참고해서 분양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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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하면 조합원지위가 유지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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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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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발생했으니 이에 부수하였던 분양신청을 없던 것으로 되돌려서 조합원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또는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라 재분양신청을 진행하여 재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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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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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위 대법원 2008다18342 판결은 선행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다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고 분양신청을 받는 등 처음부터 사업시행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인 반면, 이 사건에서는 최초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우 2010. 7. 14.자 사업시행인가를 전제로 분양신청공고를 하고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2010. 7. 14.자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전제로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및 조합원 지위상실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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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게 되면 다른 법률에서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효과가 있고, 대다수 조합원들의 재산 권리관계가 획일적, 일률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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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가 있다고 하여 기존의 법률관계가 모두 무효로 되고 현금청산자들의 조합원지위가 소급적으로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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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일 기존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당연무효에 대항하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래서 분양신청을 처음부타 다시 진행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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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상담전화 02 69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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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2 10:4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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