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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게는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관련자료를 공개해줄 의무가 있다는 점. 이제는 조합관계자 분들과 조합원분들 사이에서 널리알려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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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을 통해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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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의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조항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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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합에서 조합원명부, 서면결의,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지 않을지 또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한 행정법원 판결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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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토지등소유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조합원명부, 서면결의서,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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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합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서면결의서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보는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또는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의 활동을 감시하기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며, 열람․복사의 청구인 자격과 자료의 사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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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조합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판결은 다수 존재하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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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 02-692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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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2 10:44
조회
3,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