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이혼하려는데 상대방이 재산분할해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이혼은 해야겠는데 자기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소송하면 그 사람 재산 찾을 수 있나요?”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에게 경제권 대부분을 넘겨주고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또 경제생활은 남편이 하지만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돈을 다 주고 자신은 정작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사람들도 많다.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이가 좋다면 혼인기간 중 공동의 재산을 형성할 때 서로 의논을 하고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누구 명의로 어디에 아파트가 있거나 어느 은행에 얼마의 예금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혼인 후 부부사이가 나빠지거나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경우,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돈을 어떻게 모았거나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부부사이 다른 주머니를 차고 돈에 관한 것은 서로의 비밀로 하는 경우 역시 매우 많다.

결국 이혼이 불거지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지도 모른 채 나눠줄 재산이 없다는 일방적인 말을 듣고 꺼림칙한 상태로 협의이혼을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협의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재산이라 하면 크게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과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재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신청을 하는 방법

그 중 예금이나 주식, 보험 등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상대방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일체를 받아 볼 수 있다. 보유주식의 종목, 수량, 예수금잔액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이 금융기관에 명령하는 것이므로 거의 대부분 진실된 정보가 제출된다. 이렇게 계좌를 조회하면 얼마만큼의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즉 연결된 계좌를 계속하여 추적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는 것도 가능하다.

부동산 재산목록 사실조회신청

부동산 재산의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상대방 소유 부동산 목록을 조회해 달라고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행정처에 하는 것으로서 등기소를 관장하는 법원에서 밝혀주는 것이므로 소유자로 등기된 모든 부동산이 다 밝혀진다.

또 재산명시신청이란 것을 하여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을 하게 만들면 상대방 계좌정보조회내역이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을 스스로 공개하게 할 수도 있다.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을 제출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소송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분할대상의 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재산을 빼돌리고 그냥 버티겠다고 하는 의뢰인들이 간혹 있다. “그 돈이 없다, 그 땅은 예전에 팔았다, 팔고 남은 돈은 먹고 사느라 다 써버렸다.” 이렇게 우기면 되는거 아니냐 묻는 분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변호사도 각종 조회를 통해 재산내역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재산을 다 처분하거나 돈을 다 써버렸다고 주장한다 해도 법원은 그 재산과 동등한 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부부 일방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민법은 제839조의 3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도 규정해 두고 있다. 그러한 약삭빠른 행동은 판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은 덤이다.

꼼수를 부려 작은 이익을 취할 궁리를 할 시간에 전문가인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재산분할 관련 기여도를 높일 방법을 찾고, 상대방의 유책성을 부각시켜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하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상담전화 02 6925 0041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2 10:45
조회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