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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누수로 인한 손해, 수리를 강제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7578 누수방지 조치등 청구소송

원고 : 아랫집 / 피고 : 윗집

판결 : 원고일부승소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외출이 어렵다보니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많이하면서 그로인한 층간소음 문제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나 결로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위 사건의 원고는 윗집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자 손해배상청구(누수로 인한 손해금액)와 더불어 간접강제(공사를 한달 내로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원씩 지급하라)도 청구하였는데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누수방지 조치 등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청구는 인용을 해주었지만 간접강제청구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원고의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피해는 피고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샷시 주변의 코킹 탈락 부분과 균열 부분 등에 유입된 빗물이 원고의 아파트로 유출돼 발생했고,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방해배제를 위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고, 누수로 인해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방지 공사이행과 함께 000만원을을 배상하라

간접강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집행방법으로서,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일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의 배상을 명하겠다는 등 채무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부과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원고의 위와 같은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서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다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부작위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는 부작위 채무가 아님이 명백하고, 해당 공사 의무가 일신에 전속하는 부대체적 작위 채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성립해도 피고가 자신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수 등 이웃과의 분쟁에 있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대화와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수나 결로 등의 문제는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원인규명이 어렵고 원인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강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상호 감정이 격해지는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증거확보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비용을 배상받음이 좋습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상담전화 02 69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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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3 13:3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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