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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NO!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하는 경우, 부모의 양육의사와 아이와의 친밀도,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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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동안 아이를 혼자 양육해온 부 또는 모가 있을 때 갑자기 양육자가 변경된다면 아이에게는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에게 더욱 좋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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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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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한국에서 자란다는 가정하에, 외국인인 부 또는 모는 한국인인 상대방보다 한국어 능력이나 사회생활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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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정때문에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외국인인 어머니가 별거기간동안 계속하여 아이를 양육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머니는 한국어 능력도 상대방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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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위 내용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1므12320 이혼, 2021므12337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대법원은 "한국어 소통 능력이 상대방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점이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볼만한 주요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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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동안의 하급심 재판부가 외국인 부 또는 모에 관하여 "한국어 소통능력이 상대방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아이의 언어습득, 유치원 및 학교생활 적응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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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위와 같은 우려는 막연한 추측일 뿐이고,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와 앞으로 한국어 능력이 향상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단순히 외국인이고 한국어 능력이 상대방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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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은 아이를 기준으로 하여 아이가 건전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일 뿐이지, 부 또는 모의 외국인이라는 지위 자체로 인하여 불리하게 판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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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3 13:3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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