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사업지연과 여러가지 조합 내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조합원들의 계약 취소나 탈퇴로 인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 1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만약 조합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651 추심금청구소송
원고 : 조합원 / 피고 : 신탁회사
판결 : 원고승소
위 사건의 원고는 어느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합니다)의 조합원으로서 추진위를 상대로 납입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배짱을 부렸는데요,
그 이유는 추진위 자금을 추진위 명의의 계좌가 아닌 신탁회사에 자금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 신탁을 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내돈을 제3자에게 맡겨둔 것이죠.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고자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근거로 한 소송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나, 위 판결의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소송의 예외를 인정해주었고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추진위가 피고 신탁사에 갖는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 환불 요청권은 원고가 보전하려는 권리인 추진위 등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납입한 금원은 피고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바, 조합원 가입계약 이후 현재까지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은 사실상 무산상태에 놓여 있고, 업무대행사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조합원 분담금 환불 요청권과 같은 자금관리 계약상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채권의 유효·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조합추진위원회의 부당한 간섭이라 볼 수 없으므로 조합 추진위의 무자력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입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화 제도의 안정화를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주택법 개정을 외치고 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차율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3인의 전담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한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에 대한 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합원들의 권리회복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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