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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웃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가능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생활이 보편화 되면서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이 그 중 하나일텐데요.

윗 층의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쪽은 대부분 아랫층 세대인 반면,

간혹 아랫층의 이의제기가 과도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공동주택에서 윗집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아랫 집 거주자가

윗 집 거주자에게 1-2분 간격으로 수 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 십 차례 보내며,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릴 뿐 아니라

윗 집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리거나 심지어 라면을 끓여먹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 고통을 심대하게 받은 윗 집 거주자는

아랫 집 거주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회당 손해배상)를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2020마7677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항의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즉, 층간소음에 관한 항의표시를 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상대방의 인격권이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

바로 물리적인 조치로 나아가는 것 보다는

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층간소음이 발생한 즉시 관리사무소에 알리되, (신고내역이 남기 때문입니다)

2. 휴대폰 등으로 층간소음 상황을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특히 요즘에는 데시벨 측정이 가능한 어플도 있으므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위와 같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나아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및 행위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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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3 13:32
조회
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