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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사업기간 도과 후 경미한 변경으로 사업시행기간 연장한 것은 위법

최근 대구고등법원은 평리5재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효력정지하는 결정을 하여, 해당 내용을 소개드립니다(대구고등법원 2021루144​ 사업시행계획 효력정지 등).

 


대구 서구청은 2017. 6. 7. 평리5재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였고, 이 때 사업시행기간을 2017. 6. 7. 부터 44개월로 정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시행기간이 정해지면, 재개발조합은 반드시 위 기간 내에 현금청산자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완료해야 하고, 만약 위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되게 됩니다.

평리5 조합 역시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모든 현금청산자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요, 조합의 실수로 일부 청산자가 누락되게 되었고 수용재결신청이 기각되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위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대한 경미한 변경으로 사업시행기간을 늘려달라고 서구청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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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합의 요청을 받은 서구청은, 경미한 변경 인가로 사업시행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위 사업시행기간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위 사업시행기간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대상'이 아닌 만큼, 조합이 정 사업시행기간을 늘리고 싶었다면 새로이 사업시행변경총회를 하여 새로운 신청으로 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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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구고등법원은 2021.10. 14. 위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위 평리5조합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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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위 결정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가처분 사건인 효력정지 사건에서 서구청이 승소를 하더라도 본안판결에서는 서구청이 이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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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언론에서는 위의 내용을 조합과 토지주 간의 갈등으로 다루기도 하였고(링크 참조)

대구 '평리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효력 정지 판결 (naver.com)

몇몇 분들은 청산자들의 막무가내식 알박기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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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볼 때는 평리5재개발조합의 업무처리 과정, 즉 수용재결 처리 과정이 미숙했고

서구청의 인가가 조금 허술했다고 판단됩니다. 애초에 현금청산자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중 일부가 누락되지 않았다면, 제가 조속재결신청을 했을 그 때라도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텐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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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것이 중요할 것이나, 실수를 빨리 발견하고 보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상담으로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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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고형석, 이경호, 이수희

상담문의 : 02-692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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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3 13:40
조회
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