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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계약에 따라 과오납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각종 #빌트인가전이나 #발코니확장 등의 옵션, 즉 부대시설 공급 설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서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취득세신고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조합이 옵션 등 부대시설의 공급 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 비용을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뒤 이에 대한 환급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가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렵 시공사와 옵션판매업체인 등이 일반 수분양자들과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합이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서울행정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부대시설의 공급⋅설치는 수분양자와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이고 그 비용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조합이 부대시설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합에 부대시설비용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그 취득세는 조합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점, 수분양자가 주체구조부와 함께 부대설비를 취득하였거나 조합이 부대설비 금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이와 같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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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3 13:4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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