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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보여 행정청이 전입신고 거부? 명백한 증거있어야

뉴스나 언론기사에서 “위장전입”이라는 용어를 많이들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학군 등을 위하여, 혹은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 혹은 해당 지역의 거주자신분으로 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려는 등의 이유로 거주지는 변함이 없이, 주소지만 옮겨놓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의 정의는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함은 다들 알고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민등록법에서는 이런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 불법 위장전입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자에게 징역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청약 통장을 목적으로 행하여 당첨 되었을 경우에는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청약 자격도 최대 10년 동안 제한되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장전입으로 판단하여 수리를 거부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최근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534

원고 : 주민 / 피고 : 관할행정청

판결 : 원고 승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장전입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이 행정청의 오해로 위장전입으로 단정하여, 수리 단계에서 거부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강남구 개포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관할 지역 동장은 A씨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구역으로 보상 등의 목적으로 위장전입하였다고 판단하고,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측이 실제로 A씨가 거주하지도 않은 채 위장전입만 하려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청이 전입신고에 대해 심사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도, 그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전입신고를 매번 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며, 혹은 필요에 따라서 거주지가 아닌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점차 위장전입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행위로 조금은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혹은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위장전입이 아니라도, 관할 행정청에서 수리거부를 당할 수 있으니, 해당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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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8 17:30
조회
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