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를 전세 계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현 주인은 A씨이지만, B씨가 이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원하는 C씨가 최초 계약할 당시 집주인은 A씨이지만 전세 잔금을 치르는 날에는 매수인 B씨가 매매 잔금을 치르면서 아파트의 소유자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매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 즉 전세 계약할 때의 집주인과 전세 잔금 치를 때 집주인이 다른 경우에는 매도자, 매수자, 세입자 모두 참석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매매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이 같은 경우,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전’이므로 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경우 계약서 작성방법>
1.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란: 현 등기부 소유자(매도인A) 입력
2. 특약란
- 매도인A와 매수인B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1순위 유지하기로 하며 위반 시 계약은 즉시 해 지 및 해제되며 위약금은 OOO원으로 하기로 함.
- 매수인B는 매매 잔금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 모두 승계함을 명시해야 하고, 매수인의 인적사항과 매수인의 자필 서명 날인이 필요함.
※ 전세 잔금일에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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