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은 과거 수차례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대적인 개정은 2013년도 있었고, 그 전에는 2008년의 개정때도 많은 법조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시행령 상 #조합설립동의서 부분의 개정이 존재했는데요,
2008년 개정 이전에는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될 사항으로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철거 및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등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위 비용의 분담기준,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도시정비법 개정 전까지는 구 동의서에 따라 동의서를 징구하고, 도시정비법 개정 후에는 신 동의서에 따라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신, 구 동의서를 합산하여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구 동의서는 폐기하고 신 동의서에 따른 동의자 수만을 산정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에 대해 #부산지방방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신·구 동의서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용분담 및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신 동의서는 비용분담사항 중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에 관하여 구 동의서와는 달리 그 비례율에 관한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다. 국토부장관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인 2008. 12. 18.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신·구 동의서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구 동의서에 따라 징구한 동의서도 유효한 동의서로 보고 조합설립인가 업무를 처리할 것을 통보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구 동의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신 동의서가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구 동의서에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이 예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비용분담 기준에 관하여 구체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582명으로부터 구 동의서를 징구하여 왔는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신 동의서 서식에 따라 다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면, 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부담시키는데 지나지 않는다."
결국 부산지방법원은 신, 구 동의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서, 신 동의서가 비용분담에 대해서만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니 구 동의서에도 나름의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구 동의서를 합산하여 동의자 수를 산정해도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는 있겠으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각종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그 시기가 때마침 도시정비법의 개정 전 후에 걸쳐있다면, 그래서 신, 동의서의 효력과 합산 문제가 발생하면 위와 같은 판례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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