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주변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는 소문은 예전부터 들렸지만, 막상보면 딱히 실제로 진행은 되지 않는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하는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은 그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로워 빈번하게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길게는 20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오늘은 이런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그 지역 상권이 쇠퇴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740)은 사업구역내 주민이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종전 사업시행자 종로구청장이 2007년경 사업구역내 영업자들에게 대체영업장을 마련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인근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대체영업장으로 활용케 해주었었으며, 2008년경 부터는 기존 영업장에 대한 영업보상계획 공고 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영업자들에게 기존 건물에서 퇴거 후 대체영업장에 입점하여 임대료없이 관리비만 내는 정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2019년까지 지연되며 해당 사업구역내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주민의 불만은 커졌고, 결국 영업자들의 이주 이후 임대료 등의 기대수익 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손실보상 의무가 있고,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손해 발생시 배상하여야 한다며 토지등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일부승 판결을 하였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이 장기간 지연되면 해당 지역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그 상태가 지속되어 그 지역 상권쇠퇴로 이어져, 이에 따른 임대업자 등의 상가소유자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대책등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사업지연이 너무 장기화되면 사업구역내 임대업자 등 다수의 영업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전문적인 법률가의 조력을 구하여 그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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