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원지위 상실에 대한 주요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나25773>
대구고등법원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다면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Ⅰ. 기초사실
원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통하여 가입한 조합원이었고, 업무추진비와 분담금 또한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이 임시총회를 통하여 총사업비 및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2년동안 사업승인계획을 신청하지 않았고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
이에, 원고들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을 하였고, 세대주가 아니기에 조합원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사유로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Ⅱ. 판단이유
재판부는 ① 원고들의 피고조합 가입당시 조합규약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가입계약서 상으로도 ‘조합원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조합은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유 발생 시 조합의 계약 해지 없이도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고, 이때 조합은 위 조합원에게 그 자격상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과, 가입계약에서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계약의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일 뿐 반드시 가입계약이 조합규약보다 우선 적용된다거나 가입계약으로써 그 후 제정, 시행된 조합규약의 적용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② 2020다237100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옛 주택법과 옛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옛 주택법 제32조 7항, 옛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1항 1호, 2항 및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자동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조합원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세대주변경 행위는 피고조합의 조합규약을 고의로 침탈하여 회피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재판부는 주택법 제11조 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1호, 피고 조합규약 제8조 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된 경위를 묻지 않고 세대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종전에 세대주였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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