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차율의 이경호 대표변호사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제1회 ADR 기본과정]을 수료하여, ADR(대안적 갈등해결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대안적 분쟁 해결방안이란 뜻으로, 법원을 통한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합니다.
[최상의 판결보다 최악의 화해가 낫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는 당사자끼리의 협의를 통해 시간과 경제적, 심리적 비용이 절감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필요에 의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ADR운동이 1960년대에 일어났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2.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안적 분쟁 해결방안은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재판에서 발생하는 감정대립의 문제방지나, 당사자의 임의 변제도 기대할 수 있기때문에, 법집행상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채권만족에 용이한 효과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법원의 업무도 크게 경감하여, ADR 가장 다양하게 논의가되고 진행되었던 미연방대법원은 1984년 ADR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제도화 한 뒤, 오늘날 소제기 사건의 5% 이하만이 법정에 이르고, 나머지 대부분은 ADR절차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하니, 사회적으로보면 큰 비용절감이 됩니다.
ADR운동의 결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 종래 사법제도하에서 법의 조력을 받지 못하던 시민들이 도움을 얻게 되었다.
● 당초 우려와는 달리 결코 2류 법률서비스가 아니었다.
● 많은 ADR 전문가가 양성되어 새로운 분쟁해결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3. 소송과 비교
좀더 자세하게 소송절차와 비교를 해보자면,
● 소송은 소제기시 법원에 인지액 및 송달료, 감정평가수수료, 보전처분비용, 강제집행비용 등 수많은 절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재판의 결과로 어느정도 지불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불한 비용만큼 다 못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에 지불하는 세금 외에도 양 당사자 대부분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에, 그 보수도 상당히 지출됩니다.
● 법원이 업무가 과중하여 재판이 몇번 연기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도 보통 1개의 심급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채권만족의 방법인 강제집행절차는 따로 진행하혀야 하고, 이 절차 또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ADR(대안적 분쟁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ADR의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된다면, 당사자에게도 각 종 비용이 절감되며, 법원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ADR에 의한 분쟁해결이 점차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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