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따지지도 않고 협의이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해요.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이제 와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분할청구는 따로 할 수 있다]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 이혼을 요구한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모두 정신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옆에서 이런저런 훈수를 두는 가족과 친구들로 인해서 감정만 앞서게 되고 그러다 받아야 할 돈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서류 정리에만 급급해집니다.
결국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고 협의이혼만 했다면서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하냐고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있는데, 협의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그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행위가 가능할까?]
그런데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굳이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등의 각서를 써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분할로 다투는 것이 귀찮으니 원수 같은 이 사람과 빨리 이혼만 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이 사람 마음인지라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을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다가 돈 생각에 아쉬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자신이 써준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유효할까요?, 이러한 약정이 있으면 아무런 권리 주장을 못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 포기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효과가 생겨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나타나기까지는 어떻게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 재산의 범위와 분할 방법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재산분할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이 성립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하여 함께 모은 재산을 정리하고 나누는 과정인데, 자신들의 기여도나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협의한 이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쓴 것이 아니라면,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 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각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약정서라는 이름 아래 공동명의이었던 아파트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모두 이전해 주고, 이혼 후 맨몸으로 집을 나온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매우 불리한 각서를 썼는데 이제 와서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이 보여준 약정서에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재산 내역이 없었고 받는 것은 하나 없이 의뢰인의 아파트 지분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대단히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부간 기여도나 재산분할의 방법도 등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나중에 재산분할청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반대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추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지도 문제입니다. 요즘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말하지 않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즉 딴 주머니를 차고 살아온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일부를 감춰두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을 무사히 넘긴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것이 이혼을 한 당사자의 권리이므로 언제고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서 찜찜한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깔끔하게 이혼을 하면서 나중에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지 않으려면 협의이혼의 절차의 진행 중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부 사이 기여도나 재산의 종류, 가액, 분할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재산분할 약정서에 자세히 포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이메일문의 : chayullaw@chayul.com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