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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율의 이혼이야기] 재산분할에 국민연금도 포함일까?

“재산분할할 때 부동산이며 예금,주식도 모두 나누니까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죠?”

“이혼한지 한참 되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분할연금을 청구했어요. 추후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기로 정하기도 했는데, 재산문제는 다 정리된 게 아니었나요?”

국민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연금보험 등과는 다른 공적인 성격의 연금 제도입니다. 보통 국민 개인이 경제생활이나 소득생활이 있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혼시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국민연금과 분할연금의 문제이고, 50대 이상의 황혼이혼에서 특히 이슈가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도 국민연금법의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 일명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할연금의 액수는 이혼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게 되며, 이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와는 별개로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했고 재산분할절차가 마무리가 된 이후지만 따로 전 배우자에 대하여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과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을 하느라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보고,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즉 보통의 경우 남편에게 경제적 소득이 있고, 아내가 전업주부로 가사노동만 하는 경우에는 아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아내도 남편의 노령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고, 설령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마쳤더라도 분할연금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 입니다.

이혼소송 중에 재산분할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조정을 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별도에 합의가 없다면 분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혼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조정조서에는 보통 “이 조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다는 식의 조정조항을 넣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치고 몇 년이 지난 후 연금을 탈 나이가 되었을 때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분할연금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금을 떼어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혼 시에 이미 재산분할을 모두 마쳤고, 더 이상 서로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으니 연금도 분할해 줄 수 없다거나, 이혼 시에 정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서 분할연금의 비율도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비율을 재산분할과 달리 정해 놓은 기재가 없고 소송 과정에서의 공방으로 오고간 재산분할의 내용에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거나 이를 달리 정한 사정이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배우자에게 당연히 귀속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따로 합의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결국 상대방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하며 재산분할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분할연금 청구로 인하여 곤란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당사자들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달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실종기간,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등을 엄격히 따져서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지 따져보기도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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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1:24
조회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