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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업체, 토지등소유자 사이 용역계약 분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위원회 등 모든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각 집단이 규정하는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동의서에 기재된 운영규정은 서면 동의를 받고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해관계가 얽힌 실무에 따라 다른 해석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요,

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 토지등소유자는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 위원회로부터 추진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A 주식회사를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정비 사업 전문관리 업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에선 #서면동의를 받았고, 추진위원회가 정비 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토지등소유자인 원고 측은 해당 용역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고등법원

'구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구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선정 계약 체결 등의 업무 수행에 나아갈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동의서에 기재된 ‘추진위원회가 정비 사업 전문관리 업자의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의미는 추진 위원회가 정비 사업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준비 업무에 한하여 동의한다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동반하는 업무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업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4조 3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으므로 계약은 무효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개발 정비 사업의 경우 다 갖추어진 설립동의서가 있다 해도 실무에선 때때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적용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들은 꼭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이행해야겠습니다.

이상 재개발정비사업 도중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토지등소유자 사이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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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1:2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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