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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율의 이혼이야기] 양육비를 확보하려면? 1. 재판, 심판이 계속 중일 때 또는 종료 후

이혼 소송이 끝나고 양육비를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인정받았다고해서 양육비를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비 확보를 위해서는 양육비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재판 또는 심판이 계속 중일때, 재판 또는 심판이 종료된 후, 기타 지급/이행 명령신청 등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재판, 심판이 계속 중일 때 또는 종료후의 양육비 채권 확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담보제공명령신청 (대부분 권리자의 신청)

이혼 소송 또는 양육비심판이 계속 심리 진행 중일 때 양육비를 확보해놓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양육비 채권자가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자신 또는 타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금전의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2. 과태료부과신청 (법원 직권/권리자의 신청)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었음에도 채무자가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방법으로 담보제공명령에 불응하는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3. 일시금지급명령신청(권리자의 신청)

역시 양육비채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응할 시 법원의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 지급하도록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단,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은 반드시 양육비채권자가 신청을 해야만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겠습니다.

4. 감치명령신청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일시금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양육비채무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 가능합니다. 감치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은 30일 이내 채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번엔 기타 지급/이행 명령신청 등 양육비채권 확보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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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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